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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유예 결정, 업계 평가는 "미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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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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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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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레지던스의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이 내년 말로 유예되었다고 정부가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업계는 1년 2개월의 시간을 얻은 셈이지만,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봉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특례기간은 다음달 14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취사시설이 있는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전매제한 등의 규제도 없어 2018년부터 매년 1만 가구 이상이 공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편법 투자"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년간의 특례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준공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려면 주차 규모를 늘리거나 복도 폭을 넓혀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당초에는 오피스텔로 변경하지 않거나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에 다음달 15일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계획했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소유주와 건설업계, 정치권에서는 제도가 불완전하고 과도한 규제로 지적되면서 정부가 1년여간 유예기간을 두게 된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숙박업 신고에는 시간이 걸리고, 현재 실거주하는 임차인의 남은 계약기간을 고려한 조치"라며 유예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국토부 기준으로 총 18만 6000실의 생활숙박시설이 있으며, 2021년 12월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시설은 9만 6000실입니다. 이 중 51.6%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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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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