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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건설업 및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취급 어려워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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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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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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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건설업 및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설업과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르면, 각 새마을금고는 건설업과 부동산 대출 비중을 각각 전체 대출의 3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며, 두 업종 대출의 합계 비중도 5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이러한 대출 기준이 없었으나, 이제부터는 새로운 한도 기준이 적용된다.

이러한 규제 강화로 인해 새마을금고의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존의 건설업과 부동산 대출을 회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새마을금고가 등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이미 한도 규제를 가이드라인으로 안내해 현장에서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설업과 부동산 대출의 대손충당금 기준도 강화된다. 대손충당금 적립액 비율이 현재의 최대 100%에서 최대 130%로 올라간다. 현재 정상으로 분류된 건설업 및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액의 1%를 충당금으로 쌓고 있으며,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요주의나 추정손실의 경우 대출액의 7~100%를 충당금으로 쌓고 있다. 앞으로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대출은 2025년까지 대출금 대비 130% 수준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는 정부의 요구도 있다.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해 대출액 이상의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 요구되므로, 건설업 대출의 경우에는 협력업체나 인근 사업장의 부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이미 한도 규제를 가이드라인으로 안내해온 바 있으므로 현장에서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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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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