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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로 인한 세금 회피와 양도세 폭탄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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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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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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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로 세금이 0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토지나 빌라, 아파트, 단독주택 등을 상속받으면서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공제 5억 원을 더해 총 10억 원을 공제받는 경우 상속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상속세가 아예 없는 경우에 상속인은 세금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 당장 상속세가 안 나오니 특별히 세금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대체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한다.

그러나 상속세가 0원으로 산정되는 경우라도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현명하다. 왜냐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이고, 취득한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당장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것과 양도계획은 별개의 문제이다.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등으로 낮게 신고하면, 그만큼 양도차익이 높아져서 추후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될 수 있다.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일이다.

상속세 공제를 받아 세금이 0원으로 나오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세금 문제에 대한 신중한 대비가 필요하다. 상속재산을 취득한 후에는 양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필자는 현업에서 상속세 감정평가 상담을 하면서 실제 의뢰인에게 종종 이런 사실을 설명해왔다. 몇 년 전, 지방에 위치한 농경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보상을 받게 되었을 때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필자는 행정사 업무로서 보상금을 증액하는 이의신청 업무를 맡았는데, 보상금 증액 업무는 성공적으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농경지가 3년 전에 상속받아서 당시에 상속세를 공시지가인 약 3억 원 수준으로 신고했던 것이다. 결국 의뢰인은 증액된 보상금인 6억 원과의 차액인 3억 원에 대해 약 1억 2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게 되었다.

이처럼 세금이 0원으로 나오더라도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시가에 맞춰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지만, 추후 양도할 때 상속재산을 공시가격보다 고평가하여 양도차익이 높아질 경우 양도세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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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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