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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상가·오피스텔 비주거 시설 거래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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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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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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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주거 시설 거래 규제 완화 예상

서울시에서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거 시설에 대한 허가 없는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최소 1개층을 실사용 조건으로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러한 규제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현행 규제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에 따르면, 17일에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통일된 기준으로 지정·해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추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기획부동산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인 경우에는 허가대상자를 법인으로, 허가대상 지목을 임야로 특정하여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법인이 임야를 거래할 때에만 허가를 받도록 규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목과 용도는 한국부동산원 통계 관리 시스템에 따라 카테고리화되며, 지목은 전, 답, 대, 임야, 공장용지, 기타로 구분되고, 건물용도는 주거용, 상업업무용, 공업용, 기타건물, 나지로 분류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에 관련 용역을 완료하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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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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