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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네거티브존 규제완화, 상업시설 입주 가능해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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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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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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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에 상업시설의 입주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편의점·은행·카페·마트 등 상업시설 뿐만 아니라 신기술사업금융업,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 업종도 입주가 가능해졌다. 기존 ‘네거티브 존’에는 업종 특례를 받더라도 산업시설만 입주할 수 있었다. 또한, 산단 내 공장 설립 후 5년간 금지된 매매·임대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입지 관리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킬러 규제’로 불리는 산단 입주와 운영 관련 규제를 해소하고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다. 노후 산단 등 기존 산단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먼저 ‘네거티브 존’을 ‘복합구역(공공·편의시설 등 입주 가능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네거티브 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네거티브 존에도 편의점·은행·카페·마트 등 상업시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네거티브 존’은 일부 금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기 위한 제도인데, 공장 등 ‘산업시설’ 입주만 가능했던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에서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을 네거티브 존의 금지 업종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산업용지 입주 업종도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제조업과 연계·융합해 고도화가 가능한 업종도 산단에 두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산업분류에 명시되지 않은 신산업도 업종판단 심의기구의 간단한 심사만으로 입주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 발표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로 기업투자를 방해해온 산단 입주 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업들의 입주 유치를 촉진해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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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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