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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연휴양림 신청절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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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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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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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자연휴양림 확장 신청 절차 완화

산림청은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으로 소규모 확장시 사전입지조사서 제출이 생략되는 등 신청절차가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과거에는 자연휴양림 면적이 증가할 때마다 규모와 상관없이 용역을 통해 사전입지조사서를 작성하고 변경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가 생략될 것이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시 산림복지진흥원을 업무 위탁 가능한 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업무 근거도 명확히 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으로 산림휴양·치유 업무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은 올해 579억원을 투자하여 사유림 4447ha를 매수하는 계획이다. 이는 여의도의 면적에 15배에 달하는 규모로, 산림의 생태계 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 강화 등을 위한 것이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 관련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용 산림이다. 도시숲, 생활숲,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등 보존의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계획이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에 비해 1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매수 면적 중 3705ha(478억원)는 매매대금을 일시지급하고 742ha(101억원)는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해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산림자원의 보전과 공익적 가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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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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