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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빼앗기 위한 위증 혐의로 30대 남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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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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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회

작성일 23-11-0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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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재산 빼앗기 위해 상속 각서 조작한 형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상속 각서를 조작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거짓 진술한 30대 남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38)와 B씨(36) 형제는 위증,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B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부친인 C씨(65)도 위증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제들은 2017년 5월 어머니인 D씨의 집에 찾아가 "대전 동구와 중구에 있는 건물과 땅을 모두 자녀들에게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후, 이를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결국 A씨 남매를 강요 혐의로 고소하였고, 재판에서는 A씨 남매가 D씨와 이혼한 아버지 C씨와 공모하여 상속 각서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A씨 남매는 휴대전화 설정 연도를 2017년이 아닌 2013년으로 바꾸어 각서를 촬영하여 사진 정보를 조작하고, 이를 통해 D씨에게 무고 혐의를 덮어씌웠다.

이들은 D씨에 대한 무고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서는 D씨가 직접 작성했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위증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소 제기 이후 범죄 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허위 증언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자식들을 용서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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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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