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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여성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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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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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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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지인들을 여러 거짓말로 속여 1억8000여만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경 경남 창원시 모처에서 지인 B씨에게 자녀의 유학비가 부족하다고 속여 45만원을 빌렸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약 4년간 여러 거짓말로 1억400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처음 사기를 저질렀을 때 자녀가 유학 중이지 않았으며, 채무를 갚을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사기 혐의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작년 8월경에는 지인 C씨에게 전화로 거짓말을 이야기하며 "건물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줘야한다"고 속여 4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A씨가 소유한 건물이 없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9월 즈음에도 강원 원주에서 지인 D씨를 속여 보증금 차용이라는 명목으로 1600만원을, 그리고 이후 부동산 중개수수료라는 명목으로 350만원을 각각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원주 한 식당에서 지인 E씨에게 남편의 내기골프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50만원을 빌렸다. 또 다음 날 경남 사천의 한 골프장에서도 E씨를 속여 자신의 골프 라운딩 비용 200만여 원을 대납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A씨는 지난해 하반기에 다른 지인에게도 책 판매사업 등의 거짓말을 이용해 자신의 채권자에게 5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며, 몇 달 동안 1400만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혐의가 있다. 또 다른 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많은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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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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