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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조각투자 사업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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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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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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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에게 기초 요건을 제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정부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빌딩, 저작권 등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신탁수익증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조각투자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심사 진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혁신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핵심 요건과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심사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각투자 사업자들은 기존에 제도화된 투자기구를 활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금융혁신법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탁 재산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신탁수익증권 발행인은 신탁재산의 가치평가를 거친 후 발행조건(발행가격, 수량 등)을 결정해야 하며, 투자자도 신탁재산의 가치평가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 유통시장에서 이미 취득 가능한 신탁수익증권을 조각투자의 형태로 변형하고, 기존의 법체계를 우회하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모펀드를 통해 이미 투자가 가능한 자산이거나,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없는 사모펀드와 같은 대상 자산은 조각투자 사업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취득, 자산처분과 관련된 절차 등이 외국법에 따라 원금 회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외 자산을 조각투자 형태로 유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각투자 사업은 기존의 투자 방식과는 차별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기초 요건을 충족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의 적극적인 이행과 신속한 심사 진행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조각투자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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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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