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가격이 청약 흥행을 좌우하는 시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에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제는 입지나 상품보다 분양 가격이 청약 흥행을 좌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상위 단지 5곳 모두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였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동탄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240.15대 1)을 비롯해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111.51대 1), 파주운정신도시 우미린 더센텀(108.79대 1),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85.39대 1),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82.33대 1)이 1순위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단지들이 청약 자격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거나 계약 이후 전매 제한이나 의무거주 등의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높았던 것에 대해, 분양가가 실질적으로 합리적이었던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업계에서 분석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에 대한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수가 줄고 있어 희소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분양했거나 분양 예정인 공공분양 물량은 1만9090가구로, 전년 대비 58.84% 줄어들었다.
또한, 분양 물량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착공 및 인허가 실적도 마찬가지로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올해 공공부문 주택건설 착공실적은 총 727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64.82% 감소했고, 인허가 실적도 43.47% 감소한 9584가구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분양 역시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3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며 분양가 규제가 완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 단지는 여전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수요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상위 단지 5곳 모두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였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동탄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240.15대 1)을 비롯해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111.51대 1), 파주운정신도시 우미린 더센텀(108.79대 1),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85.39대 1),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82.33대 1)이 1순위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단지들이 청약 자격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거나 계약 이후 전매 제한이나 의무거주 등의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높았던 것에 대해, 분양가가 실질적으로 합리적이었던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업계에서 분석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에 대한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수가 줄고 있어 희소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분양했거나 분양 예정인 공공분양 물량은 1만9090가구로, 전년 대비 58.84% 줄어들었다.
또한, 분양 물량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착공 및 인허가 실적도 마찬가지로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올해 공공부문 주택건설 착공실적은 총 727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64.82% 감소했고, 인허가 실적도 43.47% 감소한 9584가구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분양 역시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3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며 분양가 규제가 완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 단지는 여전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수요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올해 최고 경쟁률 기록 23.11.21
- 다음글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 예상 증가,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 부담 증가 예상 23.11.21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