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경기도 내 4억원 이하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 면제 추가
경기 부천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4억원 이하 취득세 전액 면제
경기 부천시는 올 10월 11일 이후 경기도 내에 위치한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건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생애최초로 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납세자 중 소득기준 1억원(부부 합산)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함께 기재된 경우에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생애최초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만 취득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인해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감면금액이 확대될 것이다.
이번 개정사항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 도모와 출산율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경기도의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매년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으며, 또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만들어졌다.
부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취득세 감면 확대로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일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취득자와 시내 법무사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기 부천시는 올 10월 11일 이후 경기도 내에 위치한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건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생애최초로 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납세자 중 소득기준 1억원(부부 합산)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함께 기재된 경우에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생애최초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만 취득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인해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감면금액이 확대될 것이다.
이번 개정사항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 도모와 출산율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경기도의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매년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으며, 또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만들어졌다.
부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취득세 감면 확대로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일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취득자와 시내 법무사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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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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