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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신고 접수 시작, 보건복지·산업자원·고용노동·여성가족·교육 분야 대상으로 집중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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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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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회

작성일 23-07-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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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부터 3개월간 보건복지·산업자원·고용노동·여성가족·교육 등 부정수급 5대 빈발 취약 분야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는 국민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과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관행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신고로 금전적인 피해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부정수급 행위를 막고, 상습적인 부정수급을 감시하고 근절할 것이다.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보건복지분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연구·개발 지원금, 주거급여 등이 포함된다. 산업자원분야에서는 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이 대상이다. 고용노동분야에서는 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이 대상이며, 여성가족분야에서는 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한부모가족지원금 등이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분야에서는 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이 대상이다.

신고는 권익위 세종 종합민원사무소나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청렴포털(부패신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국번 없이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이나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에서도 신고 상담이 가능하다.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신고하면 된다.

또한, 권익위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신분 비밀보장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308개 공공기관이 보조금 등 부정수급을 명목으로 한 환수·제재부가금은 총 1336억원으로 전년 대비 2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가장 많았고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부정수급 사례로는 기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실제 지원금 수령자가 아닌 대리인을 통해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등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집중신고를 통해 부정수급 행위를 막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신고와 협조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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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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