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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비상장 리츠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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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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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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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리츠, 상장 리츠와 동일하게 1년 6개월간 주식 소유 한도에 규제 완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는 비상장 리츠에 대해서도 상장 리츠와 동일하게 1년 6개월간 주식 소유 한도에 적용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리츠 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자 보호 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상장 리츠와 같이 비상장 공모리츠의 공모 주관사에 대해 인수일 이후 1년 6개월(18개월)간 주식 소유 한도(50%)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개정안에는 상장 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정을 배제하고 이에 따라 상장 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해야 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자산 운용 전문인력은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3년마다 위험 관리,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대한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자산관리회사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개정안에는 리츠의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 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운영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도 포함되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인 남영우는 "이번 개정을 통해 리츠의 공모·상장이 활성화되고 투자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전한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 형성을 위해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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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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