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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음원저작권(IP)&미술품 등 실물자산 조각투자 거래 시장 개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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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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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회

작성일 23-12-1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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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음원저작권(IP)·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소액으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조각투자 거래 시장이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신종증권 상장 시장 시범 운영안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면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거쳐 거래소의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장내 시장 시범 운영 방안을 포함한 10건을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로 최종 선정했다. 유통 시장에 대한 규제가 일시적으로 풀리면서 시장 개화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샌드박스 지정은 첫 관문 통과일뿐,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까지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거래소가 시범 시장 운영 준비를 마쳤더라도 한국예탁결제원 내 시스템 구축 등의 후속 절차가 뒷받침돼야 해서다. 또 유통 시장이 마련됐다고 해도 모든 투자계약증권이 장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상장 시장에서 거래돼도 이상 없는지 거래소 심사를 추가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았다.

조각투자 상품, 앞으로 거래소서 사고판다는데… 비정형증권의 장내 유통 시장 개설 건이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사업보다 혁신성과 차별성이 뛰어난 금융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당장 정식 법제화 없이도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된 조각투자 상품의 장내 시장 거래가 가능해졌다.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거래 시장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내 개설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내년 상반기 중 장내 거래 시장 출범을 목표로 각종 시스템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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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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