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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합작법인 공금 횡령 여성,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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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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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회

작성일 23-11-1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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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합작법인의 공금 약 45억원을 횡령해 도박에 사용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에 발표된 광주고법 제2-2형사부의 판결에 따르면, 58세 여성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지인에게 8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전에 1심에서는 "A씨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회사 자금을 도박과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A씨의 죄책은 무겁다"며 "A씨가 수사 과정에서 1년 동안 도주했다가 붙잡혔고,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징역형 선고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컨설팅 업자인 A씨는 2018년 3월 5일부터 15일까지 광주 지역의 건설사 자회사와 합작하여 설립한 부동산 개발 법인의 공금 44억 8700만원을 횡령하고, 이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23억 7000만원을 강원도의 카지노 도박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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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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