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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의 기한은 오는 2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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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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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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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 신고 대상자는 903만 명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25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중에는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신고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를 받게 되며, 납부를 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하루 0.022%의 가산세율을 적용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고와 납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부가세는 재화와 용역의 가격에 포함되어 발생하는 국세입니다. 재화와 용역의 가격에는 10%의 부가세가 더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영수증 등에 VAT(Value Added Tax)라고 표기됩니다.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실제로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시 거래금액에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실에서 고객이 파마를 받고 11만원을 지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고객은 1만원의 부가세를 지불한 것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미용실 대표(사업자)가 만든 부가가치(마진)가 1만원이기 때문입니다. 미용실 대표가 사용한 파마 도구, 의자, 샴푸 등의 재료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며, 이들이 만든 부가가치도 1만원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미용실 대표가 부가세를 신고할 때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부가세에서 자신이 소비자 입장에서 미용 재료와 의자, 샴푸 등을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를 제외하게 됩니다.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는 미용실 매출의 10%에 해당하는데, 이를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미용실 대표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미용 재료나 미용실 집기를 매입할 때는 매입액의 10%만큼 부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가세는 생산과 소비의 모든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신고와 납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알고,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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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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