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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환자에게 재활 치료 명목으로 청소 등 업무 시키기는 헌법에 어긋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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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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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회

작성일 23-09-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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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환자에게 재활 치료 명목으로 청소 등 업무 시키기 "헌법에 어긋나 부당" 법원 판단

서울고법 행정3부는 A병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부당한 노동 부과 행위 중단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A병원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환자 B씨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A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이 환자들에게 청소 및 세탁, 배식 등 업무를 시키고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제한하였다는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마친 후 A병원 원장에게 "환자에게 업무 부과를 중단하고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라"고 권고하였다. 이러한 업무 부과는 정신건강복지법상 치료 범위와 기준을 벗어났다는 지적이었다.

A병원은 이에 반발하여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병원은 "법령에 재활 치료로 청소 등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며 "업무는 환자들의 동의 또는 신청을 거쳐 진행되었으며, 최저임금 수준의 1.7배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병원에서 환자에게 청소 등을 시킨 것은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인권위의 결정을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노동 대가가 일부 참여자에게만 지급됐으며 A병원의 일방적 필요에 의해 업무가 부과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게 청소를 시킨 이유를 의학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문헌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병원은 환자에게 청소 등의 업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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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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