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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이재명 징계 신청 사실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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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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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회

작성일 24-01-1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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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징계 신청 사실, 변호사협회에 알려져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징계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백현동·위증교사·성남FC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가 변호사법이 정한 변호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달 14일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1989년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협 내규인 변호사징계규칙 제11조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협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징계는 사유에 따라 견책, 과태료 부과, 정직, 제명, 영구 제명 등으로 나뉩니다. 검찰은 시기마다 변호사 중 기소된 사람에 대한 징계를 신청하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징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변호사 겸직 금지 원칙에 따라 현재 변호사 휴업 상태지만 변협은 이와 관계없이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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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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