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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기 지인 살해 혐의 60대에게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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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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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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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A씨가 이혼한 전처와의 불륜관계 오해로 10년 지기 지인인 피해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대법원 제2부에서 법조계에 따르면, A씨에 대한 징역 15년 선고가 확정되었다.

지난 달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받게 되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결로 인한 징역 15년 선고는 매우 합당하다"고 밝혔다.

사건은 작년 9월 6일 오전 10시 55분쯤 발생했다. 달서구에 위치한 B씨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A씨는 전처와의 관계를 추궁하던 중 흉기를 이용해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약 10년 동안 알고 지냈던 B씨의 사무실 일부를 임차해 옷 수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약 6년 전, 전처와 이혼한 직후 우연히 B씨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전처의 이름이 등장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불륜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다고 조사 결과가 드러났다.

A씨는 당뇨병 등의 이유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던 B씨가 최근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성관계를 한다"는 말을 한 것을 듣고, B씨와 전처 사이의 불륜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를 추궁한 뒤 B씨가 적절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심에서는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가능성이 낮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폭력성을 발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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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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