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간 M&A 규제 완화, 지방은행 리스크 규제 완화
지방저축은행 간 M&A(인수합병) 규제가 완화되며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비서울지역 저축은행들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영업구역을 최대 2개까지 확대하는 합병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 대한 자금공급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금융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축은행 간 M&A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합병을 위해선 건전경영과 법규준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합병 전과 후의 기준 규제비율 이상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달성 및 최근 3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처음에는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는 저축은행들이 본점이 위치한 지역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대출을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인천 및 경기지역의 경우 50% 이상, 다른 지역은 40% 이상의 지역대출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 저축은행이 서울이나 인천 및 경기를 영업구역으로 가지는 저축은행과 합병을 하여 본점을 수도권으로 옮기게 된다면, 지역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규제 완화 대신 합병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에 대한 의무 여신비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합병 시점을 기준으로 총 여신의 40%와 해당 지역 수신의 90%를 피합병 저축은행 영업구역에 대출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지역에 충분한 자금 공급을 위해 지방은행 규제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경영실태평가나 리스크평가 시에 지방은행의 특성을 고려해 시중은행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지역은행들은 더욱 높은 자금공급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금융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축은행 간 M&A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합병을 위해선 건전경영과 법규준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합병 전과 후의 기준 규제비율 이상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달성 및 최근 3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처음에는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는 저축은행들이 본점이 위치한 지역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대출을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인천 및 경기지역의 경우 50% 이상, 다른 지역은 40% 이상의 지역대출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 저축은행이 서울이나 인천 및 경기를 영업구역으로 가지는 저축은행과 합병을 하여 본점을 수도권으로 옮기게 된다면, 지역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규제 완화 대신 합병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에 대한 의무 여신비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합병 시점을 기준으로 총 여신의 40%와 해당 지역 수신의 90%를 피합병 저축은행 영업구역에 대출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지역에 충분한 자금 공급을 위해 지방은행 규제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경영실태평가나 리스크평가 시에 지방은행의 특성을 고려해 시중은행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지역은행들은 더욱 높은 자금공급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한국예탁결제원, 디에스네트웍스와 일산센터 매각 계약 체결 23.08.16
- 다음글신한은행, 디지털 기술 활용한 Digital 금고 시범 운영 23.08.16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