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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분양대금 연체 금액 1조770억원, 토지 반납은 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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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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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회

작성일 23-10-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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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민간 시행사가 최근 3년간 분양대금을 연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르면, 분양 대금 연체 금액은 1조770억원이며, 이에 따른 연체 금액 이자는 338억원에 달한다. 올해에는 분양 계약을 포기하고 토지를 반납한 금액만으로도 600억원에 달한다.

분양된 공동주택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개발법령에 따라 대부분 추첨 또는 경쟁방식으로 민간 시행사에 공급된다. 추첨방식은 주택건설 실적이나 시공능력, 제재처분 등 적격성 평가지표를 충족하는 업체에 동등한 청약자격을 부여하고,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 경쟁방식은 설계의 우수성, 임대주택 건설 등을 평가 요소로 하며,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 선정된 업체들은 임대 후 분양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으로 활용된다.

LH의 공동주택용지 분양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83개 필지(5만1294㎡)에 계약금으로 7조6181억원이 지급되었고, 2021년에는 53개 필지(3만9021㎡)에 6조613억원, 2022년에는 67개 필지(4만4275㎡)에 7조25억원, 2023년 8월 기준으로는 22개 필지(1만5575㎡)에 1조9706억원이 지급되었다.

하지만 LH는 분양 후 시행사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지 못한 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1조770억원에 이른다. 더욱이 내년까지 건설 경기 전망이 어두워져 LH의 연체 부담도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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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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