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배당투자의 계절, 11월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3-11-06 09:04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배당주 투자의 계절, 11월이 돌아왔다.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12월 말 회계결산일과 배당기준일이 일치한다. 이에 따라 배당투자에 관심 있는 시장 참여자들은 의례히 10~11월이면 고배당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정비를 시작하곤 한다.

ESG 투자에 갑자기 웬 배당 이야기인가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배당은 대표적 주주환원 정책으로, 기업경영 결과물인 수익을 특정 주주나 경영자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해관계자 중심의 지속가능경영을 지향하는 ESG 관점에서 보면 유의미한 접근이다. 특히 ESG 활동이 양호한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목표 배당 수준이 높고, 목표 배당 수준과 실제 배당 수준의 차이를 보다 빠르게 조정한다는 점이 연구 결과를 통해 증명되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 등 주요 국가에 비해 주주환원과 주주 권리 보호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배당수익률이 낮은 것과 함께 투자자들이 배당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배당투자를 결정하고 주총에서 결정되는 배당금을 수령하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 구조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2023년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첫걸음은 배당 절차 개선 방안 발표였다. 금융위원회는 상법에 근거한 결산 배당에 대해, 의결권 기준일(주총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 확정)과 배당기준일(배당받을 주주 확정)을 분리해 배당기준일을 주총일 이후로 정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또 분기배당의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 배당기준일을 정하도록 하고, 배당 지급 기한은 배당결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주주들의 배당권과 권익을 더욱 보호하고, 배당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천

0

비추천

0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