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손자에게 세대생략 증여 건수 1만 건 돌파
1만 건 이상의 세대생략 증여 건수 확인, 5년간 1조 7408억원 규모
최근 5년 동안 조부모가 미성년자 손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 건수가 1만 건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총 1만 451건(건물 5,058건, 토지 5,393건)이며, 이에 소비된 금액은 1조 7,408억원(건물 8,966억원, 토지 8,842억원)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에는 1,863건(330억원), 2019년에는 2,099건(349억원), 2020년에는 1,849건(259억원), 2021년에는 2,648건(444억원), 2022년에는 1,992건(358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 중 0세부터 9세까지의 연령대는 4,652건으로, 그 규모는 7875억원에 이릅니다. 특히 0세인 만0세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만으로도 231건, 705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10세부터 18세까지의 연령대에서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5,799건이며, 그 금액은 9,533억원이었습니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절세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한 명의 자녀에게 전액 증여하면 2억 182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10억원을 2억 5000만원씩 쪼개서 한 명의 자녀와 세 명의 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억 4259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즉, 자녀 1인에게 증여할 때의 세금보다 7,566만원 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세대생략 증여 시 증여세는 재산가액 2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30% (미성년자의 경우 40%)를 부과하게 됩니다.
최근 5년 동안 조부모가 미성년자 손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 건수가 1만 건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총 1만 451건(건물 5,058건, 토지 5,393건)이며, 이에 소비된 금액은 1조 7,408억원(건물 8,966억원, 토지 8,842억원)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에는 1,863건(330억원), 2019년에는 2,099건(349억원), 2020년에는 1,849건(259억원), 2021년에는 2,648건(444억원), 2022년에는 1,992건(358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 중 0세부터 9세까지의 연령대는 4,652건으로, 그 규모는 7875억원에 이릅니다. 특히 0세인 만0세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만으로도 231건, 705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10세부터 18세까지의 연령대에서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5,799건이며, 그 금액은 9,533억원이었습니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절세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한 명의 자녀에게 전액 증여하면 2억 182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10억원을 2억 5000만원씩 쪼개서 한 명의 자녀와 세 명의 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억 4259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즉, 자녀 1인에게 증여할 때의 세금보다 7,566만원 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세대생략 증여 시 증여세는 재산가액 2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30% (미성년자의 경우 40%)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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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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