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미래에셋증권, 대출계약서 위조로 손해배상 소송 위기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3-11-07 20:00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 마켓인사이트 11월 7일 오후 4시 25분

미래에셋증권, 직원의 대출계약서 위조 사건 발생으로 손해배상 소송 위기

미래에셋증권이 대체투자 부서의 한 직원이 회사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2억1000만달러(약 2800억원)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해외 거래 업체에 제공한 사실을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래에셋증권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6월, 투자개발본부 A이사가 대출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파악하고 두 달 뒤 해당 직원을 면직시켰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바이오연료 시설 개발업체인 라이즈리뉴어블스가 대출금을 받지 못하여 올해 상반기 한 민간 중재업체를 통해 미래에셋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라이즈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신재생 디젤연료 시설을 증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에 이 프로젝트에 미래에셋증권이 2억1000만달러를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30여 쪽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송부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라이즈에 대출금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투자심의위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 원인입니다. A씨는 이에 대해 라이즈에 5000만달러(약 675억원)만 대출해주겠다고 설득한 뒤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개인적으로 대주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했지만 이 역시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미래에셋증권의 대출계약서 위조 사태를 접수하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래에셋은 A씨를 검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직원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이며, 회사 내부통제 시스템에 따라 상황을 인지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했습니다"라며 "금전적인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