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 대법원 대법관회의로 대행 권한 범위 논의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은 이른바 ‘권한대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이번 주 대법관회의를 열어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와 선고 등을 비롯해 대법관 후보자 지명과 법관인사 등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으며, 권한대행의 범위가 현상유지 수준으로 제한된다면 대법원은 ‘식물법원’이 되는 우려가 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재판지연의 가능성이다. 법원행정처는 이 후보자의 동의안 부결에 대해 “권한대행의 업무범위는 ‘현상유지, 관리범위 내’로 한정되어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임명과정, 국회동의의 내용, 지위 및 직무의 범위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존재하므로 권한대행의 권한행사는 보수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개최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새 대법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사건을 심리하게 되는 기구이다. 전합의 판단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심리와 선고를 지연시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이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 부결 이후 “대행 체제에서도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권한대행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으며, 여전히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와 선고 등을 비롯해 대법관 후보자 지명과 법관인사 등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으며, 권한대행의 범위가 현상유지 수준으로 제한된다면 대법원은 ‘식물법원’이 되는 우려가 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재판지연의 가능성이다. 법원행정처는 이 후보자의 동의안 부결에 대해 “권한대행의 업무범위는 ‘현상유지, 관리범위 내’로 한정되어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임명과정, 국회동의의 내용, 지위 및 직무의 범위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존재하므로 권한대행의 권한행사는 보수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개최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새 대법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사건을 심리하게 되는 기구이다. 전합의 판단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심리와 선고를 지연시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이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 부결 이후 “대행 체제에서도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권한대행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으며, 여전히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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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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