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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 대법원 대법관회의로 대행 권한 범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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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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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회

작성일 23-10-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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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은 이른바 ‘권한대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이번 주 대법관회의를 열어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와 선고 등을 비롯해 대법관 후보자 지명과 법관인사 등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으며, 권한대행의 범위가 현상유지 수준으로 제한된다면 대법원은 ‘식물법원’이 되는 우려가 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재판지연의 가능성이다. 법원행정처는 이 후보자의 동의안 부결에 대해 “권한대행의 업무범위는 ‘현상유지, 관리범위 내’로 한정되어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임명과정, 국회동의의 내용, 지위 및 직무의 범위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존재하므로 권한대행의 권한행사는 보수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개최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새 대법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사건을 심리하게 되는 기구이다. 전합의 판단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심리와 선고를 지연시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이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 부결 이후 “대행 체제에서도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권한대행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으며, 여전히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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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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