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9월 소비자 물가지수(CPI) 상승률, 인플레이션의 끈적임과 2% 목표 달성의 어려움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인플레이션 저항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9월 CPI는 전월대비로 0.4% 상승하여 경제학자들의 예상치인 0.3%를 웃돌았습니다. 그러나 8월의 0.6% 상승에 비하면 약화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상승률은 3.7%로 8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3.6%를 상회하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은 전월대비로 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대비로는 4.1%로 시장 예상치와 일치합니다. 전월대비 상승률은 8월과 동일하며, 전년대비 상승률은 8월의 4.3%에 비해 둔화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9월 CPI는 금융시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를 3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2%로 설정된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기 침체 없이는 어려워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의 인플레이션 데이터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3% 수준에서 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택 비용과 서비스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인플레이션 하락세의 주요 요인임을 CNBC가 지적하였습니다. 지난 9월 주택 비용은 전년대비 7.2% 상승하였으며, 에너지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 가격은 전년대비 5.7%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문의 인플레이션 감소는 예상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셋째, 경제학자 스티븐 블리츠는 CNBC에게 인플레이션은 순간적인 해결책이 아닌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변화와 정책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9월 CPI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은 추가적인 경기 침체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인플레이션 하락세의 주요 요인인 주택 비용과 서비스 가격을 감소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9월 CPI는 전월대비로 0.4% 상승하여 경제학자들의 예상치인 0.3%를 웃돌았습니다. 그러나 8월의 0.6% 상승에 비하면 약화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상승률은 3.7%로 8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3.6%를 상회하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은 전월대비로 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대비로는 4.1%로 시장 예상치와 일치합니다. 전월대비 상승률은 8월과 동일하며, 전년대비 상승률은 8월의 4.3%에 비해 둔화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9월 CPI는 금융시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를 3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2%로 설정된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기 침체 없이는 어려워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의 인플레이션 데이터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3% 수준에서 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택 비용과 서비스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인플레이션 하락세의 주요 요인임을 CNBC가 지적하였습니다. 지난 9월 주택 비용은 전년대비 7.2% 상승하였으며, 에너지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 가격은 전년대비 5.7%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문의 인플레이션 감소는 예상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셋째, 경제학자 스티븐 블리츠는 CNBC에게 인플레이션은 순간적인 해결책이 아닌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변화와 정책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9월 CPI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은 추가적인 경기 침체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인플레이션 하락세의 주요 요인인 주택 비용과 서비스 가격을 감소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 가입 개인사업자 200만 돌파 23.10.13
- 다음글박수홍의 부친, 출연료와 계약금 가로챈 혐의로 친형 고소한 형의 부친 "박수홍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폭로" 23.10.13
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