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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외국우려기업(FEOC) 세부 규정 발표, 중국 자본 투자에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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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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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회

작성일 23-12-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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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상 외국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한 가운데 삼성증권은 중국 업체와의 합작 사업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 소재 업체들은 외국 자본 비중이 낮아지면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세부 규정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해외 우려국에서 설립되거나 소재하며, 해당 국가의 정부로부터 소유, 통제, 지시를 받는 경우 외국우려기업(FEOC)로 간주된다. 이러한 기업들은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삼성증권 연구원은 "2차전지 소재 중 리튬, 니켈 사업에서 이미 중국 자본이 대거 진입해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소재 업체들은 중국 자본을 배제하고 가치사슬을 구축해야만 IRA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국내 소재 업체들은 대부분 중국 자본을 배제했지만 포스코홀딩스의 리사이클링, 니켈 사업은 점검이 필요하다"며 주목했다. 포스코홀딩스는 리사이클링 사업을 위해 설립한 포스코HY클린메탈의 지분 35%가 중국 자본에 속해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의 외국우려기업(FEOC) 세부 규정 발표로 인해 국내 소재 업체들은 외국 자본의 비중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합작 투자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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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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