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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대법관 윤리강령 제정…"스캔들 비판에 제재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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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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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회

작성일 23-11-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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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스캔들에 적극 대처…대법관들에 윤리강령 도입

미국 대법원이 일부 대법관들의 스캔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며 비판을 받자, 관련한 윤리강령을 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재산을 숨기거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금품이나 편의제공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대법관들에게도 제재가 가능해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3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법원 구성원들의 행동을 안내하는 윤리 규칙과 원칙을 간결하게 명시하고 한 곳에 모으기 위한 행동강령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NYT)는 "하급 연방 판사들은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는 윤리 강령의 구속을 받지만, 대법관들은 특별한 헌법상의 지위 때문에 동일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중 일부는 윤리강령 도입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포함한 몇몇 대법관은 법원이 윤리강령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케이건 대법관은 지난 9월 낫르담 대학교 로스쿨에서 "윤리 강령은 우리 대법관들이 최고 수준의 행동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리강령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이해상충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해왔습니다. 클라랜스 토마스 대법관은 지난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발생 직전인 2020년에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아내 버지니아 토마스의 정치활동에 일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토마스 대법관은 선거 결과와 관련된 사건에서 자신을 기피하지 못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미국 독립언론 프로퍼블리카는 토마스 대법관이 지난 4월 텍사스의 부동산 재벌이자 보수당 기부자인 할란 크로우로부터 개인 제트기와 ...Please write about the remaining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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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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