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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식약처 소송에서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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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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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식약처 소송에서 원고 승소
메디톡스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무허가 원액을 두고 3년간 벌인 법적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메디톡스는 회사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에 대한 행정소송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최병준)는 9일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식약처가 내린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50·100·150단위 3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중지 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은 약사법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을 통해 메디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제조판매 중지 명령,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함을 판단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메디톡스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정 공방은 메디톡스와 식약처의 갈등의 첫 시작인 사건이다. 2020년 6월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로 원료를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책임을 물어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50·100·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당시 원료는 바뀌지 않았고, 제조 방법만 변경되었다며 제조 방법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사안은 제조판매 정지 1개월 처분은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메디톡스는 이에 즉각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8월 법원은 메디톡신에 내려진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수차례의 공방을 거쳐 최근 법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과 함께 메디톡신의 생산과 판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메디톡스는 신뢰받는 제품을 출시하고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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