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해제 가능성과 상환액에 대한 판례 조사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되면 매매대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일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서류 교부 및 건물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만 일부 지급된 상황에서는 계약금을 교부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은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매매대금이 10억 원이고 계약금은 1억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일에 1억 원 중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은 나중에 지불하기로 약정되었다면, 매매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상환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계약금만 일부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도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손해배상액을 계약금 상당액으로 예정한 경우에 계약금 계약이 불성립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손해배상액의 예정까지 불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로 인해 매매계약 시 계약금의 지급 여부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만 일부 지급된 상황에서는 계약금을 교부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은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매매대금이 10억 원이고 계약금은 1억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일에 1억 원 중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은 나중에 지불하기로 약정되었다면, 매매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상환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계약금만 일부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도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손해배상액을 계약금 상당액으로 예정한 경우에 계약금 계약이 불성립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손해배상액의 예정까지 불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로 인해 매매계약 시 계약금의 지급 여부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서울 여의도 오피스 시장, 공급은 증가하나 공실률은 감소 23.11.06
- 다음글윤석열 대통령, 수도권 광역교통망 현장 점검하며 30분 통행권 강조 23.11.06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