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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해제 가능성과 상환액에 대한 판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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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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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회

작성일 23-11-0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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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되면 매매대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일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서류 교부 및 건물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만 일부 지급된 상황에서는 계약금을 교부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은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매매대금이 10억 원이고 계약금은 1억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일에 1억 원 중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은 나중에 지불하기로 약정되었다면, 매매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상환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계약금만 일부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도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손해배상액을 계약금 상당액으로 예정한 경우에 계약금 계약이 불성립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손해배상액의 예정까지 불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로 인해 매매계약 시 계약금의 지급 여부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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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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