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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지자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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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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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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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들에게 마약 관련 포상금 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3명에게 총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는 2016년 공익 신고 포상금제 도입 후 처음으로 마약 관련 신고에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입니다.

신고자 A씨는 알고 계신 지인이 불법으로 마약을 소지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이 지인은 약물 소지뿐만 아니라 판매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무역업에 종사하는 신고자 B씨는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하길 요구받았을 때, 경찰에 알렸습니다.

신고자 C씨는 지인으로부터 마약 밀반입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신고를 통해 경찰은 시가 200억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의 공익 기여도를 평가하여 각각 포상금 5300만원, 3000만원, 1800만원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는 부패와 공익신고자에게 총 4억4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권익위는 749개 기관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추천을 받아 포상자를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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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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