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힘입어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 마감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4-01-03 10:06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코스피와 코스닥은 배당락일이자 주주명부 확정 후 첫 거래일인 27일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코스닥은 상승 출발한 데 이어 장중에도 상승폭을 더해 1%대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상승은 대주주 양도세 완화로 인한 효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27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0.91포인트(0.42%) 오른 2613.50에,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11.45포인트(1.35%) 오른 859.79를 기록했습니다. 보통 배당락일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배당 기준일을 지나면 더 이상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가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되면서 코스닥은 상승 출발하여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로써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80~90%인 코스닥은 양도세 규제 완화로 이익을 얻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이 확대되면서 과세 대상이 70%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코스닥과 중·소형주의 연말 변동성은 제어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배당금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알려져 일부 상장사들은 배당 기준일을 변경하여 배당락일을 내년 초로 연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증시의 변동성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날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040억원, 2298억원을 순매수했으며, 기관은 4447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744억원, 766억원을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은 2542억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