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분쪼개기로 조합설립 동의율 달성은 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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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9-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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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을 작게 나누어 토지등 소유자 수를 늘리는 지분쪼개기로 인해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이 달성된 행위는 대법원에서 탈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1일 대법원은 서울 성북구 장위3동 일대(장위3구역)에서 토지등 소유자인 A씨 등이 성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분쪼개기는 도시정비법을 탈법하는 행위로, 해당하는 토지등 소유자들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정족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해 토지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대명종합건설은 2003년부터 장위3구역 일대의 부동산을 집중 매입하여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657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이미 2008년에 장위3구역과 인접한 장위뉴타운 내에서 꿈의숲대명루첸(611가구) 아파트를 준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명종합건설은 2008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장위3구역에서 보유한 토지 및 건축물의 지분을 임직원과 지인 등 총 209명에게 매매 및 증여하였습니다. 이 중 194명이 취득한 토지의 지분은 모두 1㎡ 이하였으며, 건축물 지분이 0.4㎡ 이하인 사람도 4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대명종합건설은 2019년 5월에는 장위3구역 토지등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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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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