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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설립 인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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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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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회

작성일 23-09-12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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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개발조합 설립 과정에서의 부동산 지분 쪼개기 행위를 탈법으로 판단

대법원은 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가까운 사람들의 명의로 부동산을 쪼갠 행위를 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분 쪼개기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행위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과정에 참여하면 전체 소유자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선 정비사업지에서는 토지 소유주가 꼼수로 조합 설립을 부풀리는 경우에 대해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사업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한 정비업계 관계자가 밝힌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305 일대의 6만6000여㎡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04년에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2008년 4월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고시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에 가까운 추진위의 노력 끝에 2019년 5월에 성북구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재개발정비사업은 낡아 빠진 건물과 기반시설을 철거하고 6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조합 설립 인가 취소 판결로 인해 추진위는 처음부터 다시 인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명종합건설은 2003년 말부터 장위3구역 일대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후, 2008년 7월부터 11월까지 이 부동산의 지분을 임직원과 지인 등 209명에게 매매 또는 증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크기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았던 점입니다. 이들이 나눠 가진 1인당 토지 지분은 전체 사업 면적의 0.0005~0.002%로, 모두 1㎡ 미만이었으며 건축물 지분도 0.003~0.04%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위3구역 추진위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의 동의서(동의율 76.37%)를 모아 성북구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대법원에서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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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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