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대법원, 유언이 무효된 상속분쟁 사건에서 패소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3-10-22 22:05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자신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로 한 부모의 유언이 무효화되어 소송을 제기한 아들이 대법원에서 승소하지 못했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숨은 부모인 A씨의 차남인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불복하여 지난달 27일 사건을 창원지법에 이송했습니다.

이전에 A씨는 2018년 1월 동영상으로 재산분배에 관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A씨가 소유한 땅을 B씨와 장남이 나눠갖기로 하고, 딸들에게는 장남에게 현금 2000만원씩을 줄 것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동영상은 B씨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유언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화되었습니다. 민법상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말하고 자신의 성명과 유언을 남긴 날짜를 구술해야 합니다. 또한 증인들의 증언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2019년 5월에 A씨가 사망한 후, A씨의 부동산은 유언과 관계없이 법정상속분 규정에 따라 배분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2020년 1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해당 동영상이 유언으로는 무효화되었지만 사인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1심 법원은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사인증여가 인정되며 형제들이 B씨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A씨가 유언을 통해 증여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증여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제출된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사망자가 유언 내용을 읽다가 그럼 됐나라고 자문한 것 뿐이므로 소송원고와 상속인들 사이에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B씨의 소송은 대법원에서 패배한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