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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법안 소위 통과에 대한 반응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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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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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3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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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관련 개정안이 나란히 법안 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법 통과 이후 첫 적용 사업지가 되기 위한 사업지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재초환은 면제 기준을 높였지만 공사비 인상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 법안 소위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한 번에 모든 단지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 사업성 좋은 단지부터 속도를 낼 것이고, 첫 사업단지가 되면 인허가와 인센티브 등 이점이 있기 때문에 동의율을 높이는 등 시범단지에 속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 통과로 인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안전진단 완화·면제와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어 12층~15층 가량의 중층 단지들이 포함된 지역들은 일부 사업성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기본방침이라는 가이드가 만들어지면 각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각각의 도시에 맞는 주거지 기능과 광역교통, 기반시설과 연계한 기준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 역세권이나 롤 모델 역할을 할 선도지구의 추진 움직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속도 등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정부마다 사업 추진에 대한 우선순위나 역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른 속도와 전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원활한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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