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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미뤄진 결론에 대한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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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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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회

작성일 23-11-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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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경쟁이 오일 머니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이로 인해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걱정이 생겼다. 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질 것이 예견되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다.

노조법 개정안인 파업조장법은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핵심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이다. 현재는 어떤 형태로든 계약관계가 있어야 교섭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계약관계가 없어도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업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하청노조가 파업하면 원청은 기존 노조법에 따라 대체근로도 시킬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내용이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노조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처리 기한은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음달 2일까지이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당국자들은 신중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30년 세계 박람회 유치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파리의 사태를 잊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은 심각하며, 산업 현장 붕괴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다음 주에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우려와 대책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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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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