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무원 인상률, 임금인상 전망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도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젊은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정부도 무작정 임금 인상을 억누를 수는 없는 상황이다.
2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5급 이상은 2.3%, 6급 이하는 3.1%로 결정했다. 또한, 직급보조비는 6급 이하에 2만원의 인상을 적용하고, 정액급식비는 총액 1만원을 인상하되, 7~9급의 경우 임금과 보조비 등을 추가로 차등해 인상하기로 했다. 최근 공무원 임금이 최저임금과 자주 비교되어 왔기 때문에 공무원보수위도 최저임금을 신경쓰고 있다. 공무원보수위에서 정한 인상률은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보수위에서 정한 인상률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조금 다르다. 정부는 공무원보수위에서 3% 이상의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하지만 이번 임금 인상률을 보면 정부가 최근 젊은층으로부터 공무원의 외면을 받는 현실을 고려해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2021년 기준으로 0.9%, 2022년은 1.4%, 2023년은 1.7%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는 8급의 2호봉과 9급의 5호봉까지만 추가로 임금을 인상한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과 자주 비교되는 9급 일반직 초임(1호봉)의 임금인상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전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1.7% 수준이었지만, 9급 초임에는 5%의 인상률이 적용되었다.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5% 상승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9급 초임에도 같은 수준의 인상률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초임 공무원의 월 지급액은 전년 대비 8만4300원 상승한 177만800원으로 결정되었다.
앞으로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최저임금 상승에 맞춰 공무원의 임금 인상도 이루어지면서,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될 것이다.
2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5급 이상은 2.3%, 6급 이하는 3.1%로 결정했다. 또한, 직급보조비는 6급 이하에 2만원의 인상을 적용하고, 정액급식비는 총액 1만원을 인상하되, 7~9급의 경우 임금과 보조비 등을 추가로 차등해 인상하기로 했다. 최근 공무원 임금이 최저임금과 자주 비교되어 왔기 때문에 공무원보수위도 최저임금을 신경쓰고 있다. 공무원보수위에서 정한 인상률은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보수위에서 정한 인상률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조금 다르다. 정부는 공무원보수위에서 3% 이상의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하지만 이번 임금 인상률을 보면 정부가 최근 젊은층으로부터 공무원의 외면을 받는 현실을 고려해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2021년 기준으로 0.9%, 2022년은 1.4%, 2023년은 1.7%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는 8급의 2호봉과 9급의 5호봉까지만 추가로 임금을 인상한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과 자주 비교되는 9급 일반직 초임(1호봉)의 임금인상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전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1.7% 수준이었지만, 9급 초임에는 5%의 인상률이 적용되었다.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5% 상승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9급 초임에도 같은 수준의 인상률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초임 공무원의 월 지급액은 전년 대비 8만4300원 상승한 177만800원으로 결정되었다.
앞으로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최저임금 상승에 맞춰 공무원의 임금 인상도 이루어지면서,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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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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