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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계좌에서 돈을 빼간 여성, 형사 고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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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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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회

작성일 23-12-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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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도 없이 계좌에서 돈을 빼간 남자친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일에는 JTBC 사건반장에서 30대 여성 A씨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A씨는 아르바이트 중에 손님으로 찾아온 40대 남성 B씨와 사이가 발전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자신이 대출 빚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것이라며 A씨의 휴대전화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B씨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A씨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내리밀었습니다.

A씨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라고 물었지만 B씨는 이러한 행동을 몇 차례에 걸쳐 반복했습니다. 잠시 후, A씨는 휴대전화를 돌려받았지만 자신의 은행 앱을 확인해보니 540만원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뭐지?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B씨가 여러 번 그렇게 하면서 돈을 빼갔던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도 B씨는 "100만원만 주면 돼"라고 말하며 돈을 계속해서 빼갔습니다. 그리고 A씨가 빼앗긴 금액은 총 640만원이었고, 돈은 B씨가 아닌 제3자에게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그 제3자의 이름은 영문으로 적힌 ****HONGZ라고 은행 앱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지병을 가지고 있어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B씨는 이에 대해 어머니의 카드까지 요구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고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B씨가 잠적하면 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계속해서 연락하며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사기와 공갈 범죄로 형사 고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그 남자의 통장을 조사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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