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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2억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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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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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4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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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를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에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구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최고경영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나 법적인 책임 유무는 명확히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며 "대구은행 직원들이 불법을 저지를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몇몇 사람이 공모해 위법을 도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상업은행 인가 업무는)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업무가 아닌 캄보디아 한 국가의 공적 업무였을 뿐"이라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2억원, 글로벌사업부장 B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82억원,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구형은 지난 2021년 12월 기소 이후 2년여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4명의 피고인들에게 "직무 윤리를 망각하고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후진적인 문화에 따라 뇌물을 제공하면서 인허가를 받고자 해 대구와 우리나라의 신뢰도 및 국격을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적으로 진행된 범행이었고 뇌물을 받은 외국공무원 역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국제 상거래 과정에서 뇌물이 개입된 사례로,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금융 그룹인 DGB 금융지주의 회장인 김태오씨가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었다. 검찰은 뇌물을 받은 외국공무원에게 캄보디아 상업은행의 인가를 위해 약 82억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김태오씨와 함께 당시 대구은행의 관계자들도 기소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김태오씨를 범행의 최종 책임자로 볼 것을 주장하였으나, 김 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대구은행 직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판결은 현재 대구지법에서 진행 중이며, 사건의 결과와 김태오씨의 처우는 재판 종료 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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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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