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공장 사장, 임금 미지급으로 징역 3년 선고
16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은 채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국민연금 수급액까지 가로챈 김치 공장 사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지난 9일 주심 노태악 대법관을 담당으로 준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제한 5년을 확정했다.
A씨는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 6개월 동안 중증 지적장애인인 60대 B씨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주 6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배추 운반, 김치 절임, 청소 등의 일을 시켰다는 혐의를 받았다. 약 16년간 A씨가 B씨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2억1000만원에 이른다.
이러한 과정에서 A씨는 "임금을 매달 통장에 입금하고 있다. 나이가 더 들어 양로원에 들어갈 때 한 번에 주겠다"며 B씨를 속이고 있었다.
그렇지만 A씨는 B씨의 통장에서 국민연금 수급액 1600여만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B씨가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고, 나체 상태로 30분간 공장 주변을 걷게 하는 등 학대했던 혐의도 존재한다.
재판에서 A씨는 "연고가 없는 B씨를 장기간 가족처럼 돌봐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고용할 때부터 지적장애로 인해 임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A씨는 미지급 임금 산정에 관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임금을 비장애인과 똑같이 산정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을 산정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사안으로 A씨는 징역 3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제한 5년을 받게 되었다. 이를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로써 A씨에 대한 처벌이 결정되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9일 주심 노태악 대법관을 담당으로 준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제한 5년을 확정했다.
A씨는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 6개월 동안 중증 지적장애인인 60대 B씨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주 6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배추 운반, 김치 절임, 청소 등의 일을 시켰다는 혐의를 받았다. 약 16년간 A씨가 B씨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2억1000만원에 이른다.
이러한 과정에서 A씨는 "임금을 매달 통장에 입금하고 있다. 나이가 더 들어 양로원에 들어갈 때 한 번에 주겠다"며 B씨를 속이고 있었다.
그렇지만 A씨는 B씨의 통장에서 국민연금 수급액 1600여만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B씨가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고, 나체 상태로 30분간 공장 주변을 걷게 하는 등 학대했던 혐의도 존재한다.
재판에서 A씨는 "연고가 없는 B씨를 장기간 가족처럼 돌봐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고용할 때부터 지적장애로 인해 임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A씨는 미지급 임금 산정에 관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임금을 비장애인과 똑같이 산정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을 산정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사안으로 A씨는 징역 3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제한 5년을 받게 되었다. 이를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로써 A씨에 대한 처벌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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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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