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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3000억원 규모 횡령사고 발생…실제 손실은 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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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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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회

작성일 23-09-22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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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3000억원 규모의 역대급 횡령 사고 발생… 손실은 600억원
금융당국과 경남은행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최근 3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횡령 사고를 겪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따른 은행의 실제 손실은 600억원으로 확인되었다. 경남은행은 이미 이 손실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회계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2009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에 근무 중인 이모씨(50)의 횡령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씨는 대출금을 횡령하는 등의 행위로 경남은행에 326억원의 손실을 입혔으며, 대출원리금 상환자금을 횡령하여 269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경남은행이 총 595억원의 순손실을 겪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공개된 횡령액과 실제 순손실 간에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이모씨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돌려막기를 한 결과라고 한다. 이모씨는 15년 동안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했으며, 이 자금을 다른 PF 사업장의 대출금과 원리금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돌려막기를 했다. 하지만 법령상 유용도 횡령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는다.

경남은행의 595억원 순손실 중 105억원은 과거에 대손 처리된 PF 부실 등의 특수채권이다. 또한 수수료와 이자수익금을 횡령한 금액(6억원)은 재무제표상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인식 수익금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로 경남은행이 추가 재무적 손실을 입은 것은 484억원이라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올해 상반기에 이번 횡령 사건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지난해 재무제표에 수정 (소급) 반영했다고 전했다. 초기에는 2조 1120억원이었던 이익잉여금을 2조 760억원으로 360억원 감액시켰다. 이 484억원의 손실 중에서 세금을 제외한 부분은 당기순손실로 처리되었다.

또한 올해 2분기 재무제표에는 횡령과 관련된 사항들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경남은행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엄중한 재무적 손실을 입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향후 더욱 강화된 내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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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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