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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워크아웃 제도 연장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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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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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회

작성일 23-11-2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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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제도의 일몰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국회 7부 능선을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년 내에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채무자 권익 보호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도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행 횡재세법은 아직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서울 여의도에서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워크아웃 제도의 일몰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워크아웃 제도가 일몰된 지 한 달여 만에 법안이 제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급물살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가 2025년까지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이 신속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하는 기업에게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워크아웃 제도는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의 정상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촉법은 2001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다섯 번의 연장을 거쳐 지난 10월 15일에 일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부실 기업들이 경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국회에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기촉법은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법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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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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