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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 5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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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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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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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미만 자산을 가진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가 5년 유예됩니다. 이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입니다. 또한, 정부는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 중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13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도 이날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정 시행령과 함께 동시에 시행됩니다.

2조원 미만 자산을 가진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는 5년 연기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필요한 회계정보의 식별, 기록, 보고 등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규정과 조직을 말합니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지배력을 가진 회사를 포함한 연결 실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결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입니다.

최근 3년간 코로나19와 경영환경의 악화로 인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따른 비용이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조원 이상 5,000억원 미만 자산을 가진 상장사는 도입시기가 2024년부터 2029년으로 연기될 것이며, 5,000억원 미만 자산을 가진 상장사는 2025년부터 2030년으로 도입시기가 연기됩니다.

또한,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가 폐지됩니다. 이전에는 기업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직접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주의환기종목은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지정사유로 인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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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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