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산유동화법 개정 내용 설명회 개최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설명회 개최, 주요 개정 내용 안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오는 23일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 및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산유동화법은 내년 1월 1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금융위는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개정 법률에 맞춰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개편한 만큼 이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개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유동화 업무 담당자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별도 신청 없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는 23일 오후 2시부터 금융투자협회 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자산유동화법 주요 개정 내용은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제한을 폐지하고 자산보유자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기초자산 유동화를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는 자산보유자가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BB등급 이상)인데, 앞으로는 외부감사를 받는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확대된다. 자산, 자본잠식률, 감사의견 등 감독규정에서 요건은 구체화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채권·부동산 중심인 기초자산에는 지식재산권 등도 포함될 것이다.
개정안에는 주식회사 형태의 유동화전문회사(SPC)를 허용하고 자산관리자 자격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유한회사 형태로 제한되어 있는데, 유한회사 이외에도 주식회사 형태의 SPC도 허용된다.
또한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 발행 시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유동화증권의 발행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가 부과된다. 발행 내역(유동화증권 종류, 발행금액, 만기 등), 거래참여기관(자산보유자, 자산관리자 등), 기초자산, 신용보강 정보, 위험보유 정보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에 관련해 자산보유자 중 자금조달 주체가 유동화증권 지분의 일부를 보유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항들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들이 상세히 안내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오는 23일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 및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산유동화법은 내년 1월 1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금융위는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개정 법률에 맞춰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개편한 만큼 이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개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유동화 업무 담당자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별도 신청 없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는 23일 오후 2시부터 금융투자협회 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자산유동화법 주요 개정 내용은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제한을 폐지하고 자산보유자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기초자산 유동화를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는 자산보유자가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BB등급 이상)인데, 앞으로는 외부감사를 받는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확대된다. 자산, 자본잠식률, 감사의견 등 감독규정에서 요건은 구체화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채권·부동산 중심인 기초자산에는 지식재산권 등도 포함될 것이다.
개정안에는 주식회사 형태의 유동화전문회사(SPC)를 허용하고 자산관리자 자격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유한회사 형태로 제한되어 있는데, 유한회사 이외에도 주식회사 형태의 SPC도 허용된다.
또한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 발행 시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유동화증권의 발행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가 부과된다. 발행 내역(유동화증권 종류, 발행금액, 만기 등), 거래참여기관(자산보유자, 자산관리자 등), 기초자산, 신용보강 정보, 위험보유 정보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에 관련해 자산보유자 중 자금조달 주체가 유동화증권 지분의 일부를 보유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항들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들이 상세히 안내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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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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