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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완화, 비주택 거래 가능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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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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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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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완화, 서울시에서 비주택 시설 거래 허가 없이 가능해질 전망

다음 달부터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상가, 오피스텔 등의 비주택 시설은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금까지는 최소 1개층을 실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야 했던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현행 규제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17일,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는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시행을 맞춰 가이드라인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통일된 기준으로 지정 및 해제하기 위한 정성과 정량 지표로 사용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구분하는 내용이 추가로 포함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기획부동산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이라면 허가대상자를 법인으로, 허가대상 지목을 임야로 특정하여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법인이 임야를 거래할 때에만 허가를 받도록 규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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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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