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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비정규직 차별 적발...수당·식대 미지급, 출근시간 압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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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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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회

작성일 23-11-2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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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비정규직 차별 감독 결과 14개소 중 12곳에서 6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당이나 식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일부 은행은 계약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출근시간을 10분 전으로 정하고, 다른 기관들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를 알리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은행, 증권, 보험 등 14개 금융기관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전국 6개 고용노동청은 5개 은행, 5개 증권사, 3개 생명보험사, 1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였고, 이 결과 12개소에서 62건의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위반은 은행(41건), 증권사(13건), 보험사(8건)에서 발견되었으며, 이중 7건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였다. A은행은 계약직 운용지침에서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출근시간을 10분 전으로 지정하였고, 특별상여금도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는 100%로 지급하고 파견 근로자에게는 정액 40만원만 지급했다. B은행은 8시간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월 20만원의 중식비와 10만원의 교통보조비를 제공하며, 7시간 30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C증권사와 D증권사도 각각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보였다. C증권사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D증권사는 연봉액의 일부만을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 이같은 사안들이 최근 비정규직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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