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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4년 주기적 지정 감사인 1261개 기업에 사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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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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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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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4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 결과 사전 통지

금융감독원은 20일, 2024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 결과에 대해 기업 1261곳과 외부 감사인에게 각각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주로 상장회사가 속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 등 신외감법상 감사인 지정 결과에 대한 사전 통지를 실시했다. 이번 10차 사전 통지는 지난해 대비 237곳(15.8%) 줄어든 1261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9년 신외부감사법 시행과 함께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었다. 이는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는 대신에 금융당국이 회사와 감사인을 분류하고 지정해주는 제도로,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 통지에서는 주기적 지정 대상이 546곳으로 결정되었다. 이 중 상장사는 166곳, 비상장사는 17곳으로 신규로 지정되었다. 주기적 지정 제도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주권 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을 당국이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신규로 지정된 상장사의 평균 자산규모(별도 재무제표 기준)는 3조8000억원이었다. 유가증권시장 기업 63곳은 평균 9조9000억원, 코스닥시장 기업 103곳은 1822억원 수준이었다. 시가총액 상위 100곳 중에는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삼성SDI 등 12곳이 포함되었다.

사전 통지 대상인 직권 지정은 715곳이었다. 직권 지정은 감리 결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올해 신규로 지정된 회사 중에는 상장 예정 사유(202곳)와 3년 연속 영업 손실 등 재무기준 사유(74곳)로 지정된 352곳이 포함되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회사들은 지정 사유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 사유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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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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