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에 관한 검사 실시
금융감독원, 증권사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 점검에 착수
금융감독원은 다음 주부터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금감원의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 점검에 따른 조치로 이루어지며, 13일부터 약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수시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는 서면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7월에 이미 부동산 PF 익스포저(Exposure)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바 있다. 당시에는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금융투자 업무담당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액 일시급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또한, 일부 증권사들에서는 성과보수 지급수단이나 이연 지급 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성과보수 조정을 위한 절차를 갖추지 않았던 사례도 확인되었으며, 성과보수 산정 시 부동산 PF 사업별 투자위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되었다.
금감원은 지난 9월에도 여의도 본원에서 증권·선물사의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와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때도 금감원은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가 법규상 최소 이연지급 비율(40%)과 이연지급 기간(3년)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증권사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한 점이나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검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법규 준수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주부터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금감원의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 점검에 따른 조치로 이루어지며, 13일부터 약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수시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는 서면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7월에 이미 부동산 PF 익스포저(Exposure)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바 있다. 당시에는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금융투자 업무담당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액 일시급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또한, 일부 증권사들에서는 성과보수 지급수단이나 이연 지급 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성과보수 조정을 위한 절차를 갖추지 않았던 사례도 확인되었으며, 성과보수 산정 시 부동산 PF 사업별 투자위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되었다.
금감원은 지난 9월에도 여의도 본원에서 증권·선물사의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와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때도 금감원은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가 법규상 최소 이연지급 비율(40%)과 이연지급 기간(3년)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증권사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한 점이나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검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법규 준수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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