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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휴가 및 연차수당 요구 증가: 법령 개정으로 인한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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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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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회

작성일 23-11-1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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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하고 겨우 하루 더 다니고 그만두면서 연차수당 26일치를 달라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 강서구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의 하소연이다. 지난해 9월에 채용된 직원이 근무한 지 366일째인 날,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면서 퇴직금과 함께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원래 법정 휴가는 1년 차에 11일, 2년 차에 15일이다. 하지만 이 직원은 회사를 366일 동안 다니면서 2년치(26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요구한 것이다. A씨는 이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하며 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지만, "현행법에 따라 그렇게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자영업자 카페와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에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 근로자들은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수당을 최대한 받아내는 방법을 공유하고, 사업주들은 자신들이 겪은 일에 대해 불만을 터뜨린다.

이런 일이 생긴 배경은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이루어진 근로기준법 개정에 있다. 당시 여야는 근로기준법 중 "최초 1년 동안 근로 중 휴가를 사용한 경우, 2년 차에는 15일에서 1년 차에 사용한 휴가 일수를 제외한 만큼만 휴가를 보장한다"는 조항(60조 3항)을 삭제했다. 이 조항 삭제의 목적은 저연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이전에는 1년 차에 5일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 2년 차에는 연차수당을 10일만(총 15일 휴가권 - 5일 사용)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 조항 삭제로 인해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휴가는 1년 차에 11일, 2년 차에는 근무한 며칠에 상관없이 15일이 되었다. 당시 정부는 1년 계약 근로자도 연차수당 청구권이 총 26일인 것이라고 행정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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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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